보은, 축사 화재로 돼지 떼죽음

2012-01-07     김하늘 기자
[매일일보=김하늘 기자] 6일 오후 7시31분께 충북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이모(50)씨의 돼지 축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4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축사 2개동 2600㎡가 모두 불에 타고, 돼지 1400마리가 떼죽음 당해 소방서 추산 2억50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에서 이상 신호가 있어 출동해 보니 불길이 일었다"는 경비업체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