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카메라 판매 사기' 20대 실형

2012-01-07     김하늘 기자
[매일일보=김하늘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헌국 판사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씨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 중고물품 사이트에 중고카메라와 아이폰4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총 23명에게 7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또 중고물품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