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노상방뇨한 공무원, 말리는 행인 폭행
2013-01-07 권희진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7일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4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바깥쪽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다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B씨가 이를 말리자 가슴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