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회사들의 법인세 신고가 4월 1일 끝났다. 그러나 작년 2월 13일 이후 법인전환 한 사업자이거나 주된 매출이 임대수입 등인 법인들의 경우 안심하면 안된다. 매출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던 성실신고의무가 이들 법인에게도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4월말까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바뀐 세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매출규모가 큰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탈루를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이 소규모 법인에게 까지 확대된 것이다. 모든 법인이 대상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 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성실신고 확인대상 범위는 첫째, 세법에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합계금액이 회사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회사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가족회사’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단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이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빠진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기존의 법인세 신고대비 제출하는 서식이 늘어나고 확인체크 해야할 것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한달 연장되며 성실신고로 발생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있다. 그러나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도 크게 따라오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다면 몇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며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법인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주의가 필요하다.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관행처럼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만든 법인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세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회사 자금을 주주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행태가 많이 이뤄져왔었다. 이런 편법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볼 수 있다.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세당국의 제도와 검증이 나날이 촘촘해지고 있다. 성실신고를 통한 성실납세자가 될지, 꼼수탈세를 할지는 납세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