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산부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20대 남 구속

2012-01-0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주택에 몰래 들어가 부녀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빌라에 침입, 임신 9개월의 베트남 근로자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의 주택가를 돌며 출입문이 잠기지 않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주변 폐쇄회로 화면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용의자 몽타주를 토대로 탐문수사와 잠복근무를 펼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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