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 시간제 등록 인원 10% 내로 제한
2012-01-08 김하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이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기당 이수학점은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절반 수준인 12학점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규학생과 함께 운영되는 통합반은 등록인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인권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모집대행업체와 결탁한 뒤 무분별한 학생 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입학정원이 200명에 불과한 A대학교는 시간제 등록생 2만명을 모집해 수업일수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한편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실습과목을 미이수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했다.
B대학은 등록생 모집 뿐 아니라 수강신청,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도 사설업체에 위탁하고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대학이 사설업체의 영리활동을 보조했다.
교과부는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반에 대해서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올해 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된다. 각 대학은 통합반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부적절한 학사 관리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