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지분 있어도 법인 빚 책임 없다"

2012-01-0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회사 지분이 100%라도 법인빚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식품 제조업체 H사가 "식품원료 대금을 지급하라"며 J·F사와 대표이사·이사인 부부 이모·양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경우 배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원심은 이들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콩나물과 두부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H사는 2008년 이씨 부부가 운영하던 J·F사와 식품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 2010년 9월까지 원료를 공급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모두 폐업해 총 1억여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와 함께 이씨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