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사기대출' 리조트사 대표 징역 6년

2012-01-0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400억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리조트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군인공제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H사 노모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와 범행을 공모한 H사의 전 임원 채모씨에게 징역 5년,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토지명세서 등을 이용해 6개 저축은행에서 410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