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테마주 작전세력' 소탕 나선다

2012-01-08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세력들을 겨냥해 현행 처벌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곧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작동한다.

감독 당국은 또 최근 극성을 부리는 '정치인 테마주' 등 주가 흐름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움직임에 대해 '테마주 특별조사반'과 '합동 루머단속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원인 모를 주가 급등락에 대한 특별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신설한다.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 주가급등에 편승해 시세조종을 노리거나, 북한 급변 사태 등 루머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당 종목의 매매경향을 분석, 가격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테마주는 감독 당국이 즉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입소문, 메신저 등을 통해 테마를 만들어 내다 적발된 세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을 위한 선행 절차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합동 루머 단속반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상장사에 관한 루머는 물론 북한 등 정세 급변에 관한 소문을 만들고,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한다.

단속반이 루머를 만들어낸 세력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된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의 유포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락 시 시장의 완충 장치인 투자경보종목 지정 제도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마주의 시세에 관여하는 행위 등 불건전매매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제보가 근거 없는 테마,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