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약품, 내년 7월부터 처방전 받아야

2013-01-09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동물 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등 동물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3년 7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는 항생제, 생물학제재, 마약류 등 주의 동물의약품을 가축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동물 의약품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처방전은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 소속된 수의사는 물론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공수의사 760명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의 수의사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로 정해 농가에서 제도 개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15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으로 농가가 받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농가 부담경감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법 시행 초기 1년간 5000원 상당의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부령 등 도서·벽지 지역은 처방제 대상에서 예외로 뒀다.

또 개정법에 따라 가축 한 마리마다 각각 처방전을 받아야 하지만 당분간은 가축의 종류별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처방전 유효 기간도 원칙은 '처방전 1건에 투약 1번'이지만, 처방전을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특정 약품회사와 결탁해 약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방전에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쓰도록 했다.

또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하는 동물의약품의 숫자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향후 5년간 전체 동물의약품의 20% 내외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