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굴욕…노르웨이서 ‘가난한 나라’라고 벌금 절반 감면

2013-01-09     김하늘 기자
[매일일보=김하늘 기자] 브레이크 장비를 정비하지 않고 고장난 채로 트럭을 운행한 노르웨이 트럭 운전기사가 적발돼 9000크로네(약 154만원)의 범칙금을 부여 받았지만 스웨덴 국적이라는 이유로 벌금액수를 절반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벌금을 깎아주어 매우 고맙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사연의 주인공 울프 안데르스 안데르손(61)은 말했다.

영국 BBC 방송이 8일 노르웨이의 VG 신문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데르손은 지난해 3월 트럭의 브레이크 장치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8000크로네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안데르손은 지난달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벌금 액수를 절반으로 감면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노르웨이 당국이 편지에서 밝힌 벌금 감면 이유는 안데르손이 ‘가난한’ 스웨덴 국민이기 때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노르웨이가 거의 5만2000달러에 달해 약 3만8000달러인 스웨덴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웨덴 역시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로 많은 국가들로부터 선망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 경찰은 안데르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이 스웨덴 국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당신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데르손은 이에 대해 "벌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VG 신문에 밝혔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