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보상의 길 열린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 일부개정법률 안 본회의 통과
2020-04-07 김수홍 기자
김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 모두 9418개로, 면적은 2155만m2로 금액은 3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상 등 후속절차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혀냈고,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관련 정책토론회,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법제화했다.김의원은 “이번 법안통과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에게 본격적인 조사와 보상의무가 지어졌다”며“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