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신년맞아 특별사면
2012-01-10 권희진 기자
법무부는 12일자로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건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소액벌금 미납자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다.
일반 형사범 사면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 불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이 된 유기수 750명은 성폭력사범·강력사범·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사범 등을 제외한 초범 및 과실범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과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사면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관련 업체가 이달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을 할 때 감점을 받게 되는 불이익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이 12일자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국내 기업이 해외 공사를 수주 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해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