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학기 대학학자금 대부

2012-01-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근로복지공단은 10일 2012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을 대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학기 근로자 대부금은 모두 750억원 규모로 1만9480명에게 대부 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경과)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금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제공된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학점, 연령, 소득수준 등의 제한없이 대부가 자유롭다.

해당 학기별로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을 고려해 접수기간을 1차(1.11~24), 2차(2.1~14), 3차(2.27~3.11)로 나누어 시행한다.

지정 접수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부가 가능하다.

학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이용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