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시대 발상이 아닌가요???”

2013-01-10     장소희 기자
[매일일보 = 장소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앱(APP)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한데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인 SNS에 대한 심의는 곧 인권침해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방통위는 SNS심의의 기존 입장 변화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심의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강행,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며 소셜 네트워크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심의팀’을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사회관계망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불법?유해정보도 급속히 늘고 있다”며 방통위는 심의 강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야당 측은 ▲SNS 심의 대상을 음란물이나 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SNS 심의를 할 경우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만 해야하는데 해당 계정 내 합법 정보까지 다 삭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SNS심의에 따른 표현의 자유침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수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주요 SNS로 싸이월드, 미투데이, 요즘, 페이스북, 트위터 등 5개 서비스의 가입자 현황을 발표했지만 심의 대상이 되는 SNS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지하지는 않은 상태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사용규제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방통위의 이러한 심의방안은 SNS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SNS 이용자들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대착오적인 사회관계망과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적극 장려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SNS심의는 사적영역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방통위가 SNS심의를 강화한 본래의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 지난달 5일 방통위의 심의결과 465건의 SNS심의규정 위반사례 중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사례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분야별 위반 사례는 ▲불법 의료 광고 255건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 165건 ▲음란 광고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와 청소년 유해물이 각각 1건이였다.

SNS심의는 강압적이 조치들이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제 아무리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는 심의라고 해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중요한 해이다. 방통위의 무작정 ‘걸러내기’식의 심의보다는 객관적 기준의 명확한 근거로 심의를 해야만 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