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분의 1 횡령한 경리직원 구속
2012-01-11 권희진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연매출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빼돌린 원단 도매업체 K사 경리직원 한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서울 영등포구 원단 도매업체 K사 사무실에서 2008년부터 약 4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돈 4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 계좌나 아버지·형제·애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 돈을 백화점 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가 일한 K사는 연매출 20억원 수준의 중소기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