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 부인, 사기혐의 재판 중
2012-01-11 권희진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A씨변호사의 전 부인 B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B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가격을 비싸게 부풀려 거짓말한 뒤 이를 담보로 주고 돈을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6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