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학교 앞 관광호텔 설치 2심서도 패소

2013-01-1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2일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곳의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구역에 관광호텔이 설치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2500여명의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 및 면학분위기, 정서적 안정감, 조화로운 인격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숙박시설 부족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정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서울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중부교육청이 설립조성안을 부결처리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