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 부의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 벌금형 구형 2012-01-1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된 유창희 전 전라북도 도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전주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