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상당 판매용 보석 횡령…보석상 판매직원 실형
2012-01-13 권희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13일 4억여원 상당 판매용 보석을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급전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보석상 판매직원 오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를 위탁받은 고가의 보석을 빼돌려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심적 고통을 안긴 점, 보석의 보관처나 행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이모씨, 나모씨, 유모씨와 공모해 2009년 연말부터 약 2개월간 부산 T보석상 소유 보석 44점을 판매목적으로 건네받은 뒤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보석을 팔아 대금을 입금하겠다며 T보석상 사장 김모씨로부터 유색보석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저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판결을 선고받은 오씨와 달리 범행을 공모한 유씨 등에 대한 공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기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