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2020-04-11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그러나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