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법 개정 안되면 낙태죄 규정 폐지

국회 입법 과정서 허용시점·조건 정해질 듯

2020-04-11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임신 초기단계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률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전제한 뒤 관련 법 개정할 때까지 조항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지난 66년간 팽팽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낙태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 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낙태 허용 시점과 낙태 허용 조건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3년 11월~2015년 7월 69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아울러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됐을 때 맞불 청원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온 종교계를 비롯해 보수단체들의 적지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적어도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낙태죄 폐지 찬반 측의 공방과 설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