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항소심서 유죄판결 반박 “1심, 드루킹 진술 너무 쉽게 믿어”
2020-04-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1심 유죄판단의 핵심 이유였던 '킹크랩 시연 보고'를 반박했다.김 지사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 지사가 2006년 11월 9일 오후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후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김 지사 측은 또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