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2심서도 '무죄' 판결

2013-01-1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