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회장 "제가 부덕한 탓" … 선처호소
2013-01-13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기회를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은 재산과 명예, 건강을 모두 잃고 회사가 무너져가는 아픔을 겪었다. 형벌보다 가혹하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날 이 회장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해 9월13일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중인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1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