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의혹 김장현씨 49년만의 무죄 확정
2012-01-13 권희진 기자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자백했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산업국 재경서기보였던 김씨는 1963년 4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직무 상 네덜란드에 건너갔고 이 때 알게된 유학생 이재원씨의 제의로 같은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는 북한공작원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씨와 친분이 깊다는 이유로 김씨를 포함한 공무원과 교수, 은행원, 학생 등을 검거하고 '유럽 거점 간첩단 54명 적발' 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발표를 했다.
김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중앙정보부가 유학생과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대규모 간첩단으로 발표하고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받게 했으므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