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 두면 도움되는 구제제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2020-04-12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형형색색 봄꽃이 만발하여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전국은 교통혼잡이 일고 있다.꽃구경을 위해 이동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다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우리 경찰은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활동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피해 회복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찰에서는 2015년 4월부터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사건종결 전이라도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민원인의 편익 증대 및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도가 크다. 또한 사실확인원 발급 경과일은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경과일 보다 발부기간이 평균 76.5일이 단축되는 등 피해회복을 앞당기고 있다.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 13개 보험사 중 1곳에 직접 청구하면 책임보험금 한도인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대상은 사망・중증후유장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자녀(0~18세 미만), 피부양노부모(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이며 초・중・고 자녀 장학금(각각 20만원, 30만원, 40만원), 중증 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 월 20만원(무이자)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2016년 8월부터 손해사정인 협회와의 MOU를 통한 무료 상담연계 등 피해자 조기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활동 중이다.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전담팀의 주된 임무는 대상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각종 피해 지원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사건 이후에도 심리치료와 연계한 상담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대상사건에는 필수사건과 요청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살인․강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해 사건 등은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은 추가적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능의 지원요청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필수사건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해 사건이 해당된다.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부득이 이러한 막막한 일이 생겼을 경우 각종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줄어들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