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금 횡령한 행정실장 징역3년 6월

2013-01-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학교 법인 자금을 횡령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4일 10억대의 학교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 소재 모 중·고등학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개인자금을 횡령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물품구입 비용으로 사용해 피해 금액이 13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7억1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등 법인 자금과 이사장의 개인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점포의 개업비용으로 쓰거나 여동생의 전세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으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등 물품을 사들여 4000만원을 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