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6일 '그림자 배심원제' 시행
2012-01-14 권희진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림자 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은 아들(피고인)이 아버지(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격분,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심신상실상태의 범행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대구법원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희망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각 학교별로 2개조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