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심' 동거남 흉기찌른 50대 女 구속영장
2012-01-14 권희진 기자
강원 인제경찰서는 14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께 인제군 북면 용대리 동거남 염모씨의 집에서 염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8년째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염씨가 한달간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여자를 불러들인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달간 집을 비운 사이에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불러들인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