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햇살론 사기대출 브로커 징역형 선고

2013-01-14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서민정책금융자금을 '눈먼 돈' 삼아 부당대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배부한 혐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한 통장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햇살론 대출금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도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대출금 규모가 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4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유령업체 M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햇살론 대출의뢰자들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통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박모씨 등 10여명이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2억4400여만원을 사기대출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로부터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통장을 건네받은 박씨 등은 서울 강남구 S저축은행 등에서 이 서류를 제출하며 "800만원을 대출해주면 원금균등분할로 매달 4일 일정금액씩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해 즉석에서 대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