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 빙그레 등 12곳, 가격담합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적법"
2012-01-15 권희진 기자
재판부는 "과점화된 우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 등 12개 사업자들이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제품가격과 가격 인상계획을 교환해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원가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부당이득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명령이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8년 7월께부터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이 여러차례 모임을 통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가격을 올린 사실을 적발,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1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