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폭행 등 호텔콘도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2012-01-15 권희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모 콘도에서 "콘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같은 달 28일에는 모 호텔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B씨 등 2명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화염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