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폭행 등 호텔콘도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2012-01-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5일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모 콘도에서 "콘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같은 달 28일에는 모 호텔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B씨 등 2명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화염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