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2012-01-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 표시를 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해 간음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찜질방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지적장애 3급 B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강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밖에도 몇 차례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제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