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횡령' 의대 교수 벌금 1500만원 선고
2013-01-15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립대 의대 교수 유모(5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15일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점,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구과제 20건을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가운데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9억여원 중 1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