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트르담 성당화재’, 문화재 안전에 경각심을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2020-04-17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중세부터 근대, 현대까지 프랑스의 역사가 숨쉬는‘노트르담 성당’을 덮친 불길로 인해 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심경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 산불로 인하여 낙산사의 많은 문화재를 잃었으며, 2008년 2월 10일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그밖에도 많은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는데 화재원인은 제각각이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마음먹고 불 지른 방화범의 소행일 때도 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기누전인 경우도 많다.문제는 각종 문화재 화재사건이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데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구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화재로부터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소방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방염 처리 등의 특별법을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 전기화재예방을 위해 아크경보기와 낙뢰화재 예방을 위한 피뢰침 설비 및 방화범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 설비 설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며, 일본의 사례를 도입하여 화재시 초기 소화가 가능한 이동식 미분무소화장치 및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막설비 설치와 방화선 구축, 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과 함께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관리주체와 우리의 화재안전의식이다. 관리주체는“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살피고 또 살피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문화재를 찾는 우리는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관계인에게 알려 시정케 하는 선진의식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수공사로 화기취급이 필요할 때는 불에 탈 수 있는 곳에 방화(消防安全)조치를 하고 혹여 불씨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문화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문화재의 파괴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는 것이며, ‘노트르담 성당’ 화재로 인한 소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금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