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직원 정모씨 구속기소
2012-01-16 권희진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토마토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편의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보다 앞선 2008년 5월23일 토마토저축은행의 신모 감사에게 5억원의 신용대출을 부탁해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고, 수감 중에는 같은해 8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의 불법대출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해 10월 보석 석방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