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은 꼭 비워두세요

보성소방서 소방장 신숙희

2020-04-18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 주차 금지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소화용수를 원활하게 공급 받아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위해 법에서 절대 공간으로 지정하여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가끔은 도시 상가지역에 설치 되어있는 소화전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도로 여건도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무심코 법 위반인줄을 모르고 습관처럼 주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싶다.소방기본법에서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은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대 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이내 ④ 횡단보도 주·정차 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는가 하면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곧 개정 예정이다.관행처럼 여겼던 불법 주·정차 특히 화재발생시 필수요소인 소화용수공급시설 소화전 인근 주·정차 행위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걸림돌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새겨 반드시 소화전 부근을 비워 두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겠다.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이 실금이 가는 계기로 삼아 주위 직장동료나 각종 단체 모임 등에서 서로서로 주민신고제를 널리 홍보하고 실천하는 다짐을 하며 사방 어디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불법 주·정차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덧붙여 방화나 실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화재 등 재난 없는 아름다운 사회’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소방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굳건한 안전의식을 확립하는 길이 안전 및 행복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됨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