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징역 8년
2012-01-17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딸은 학대와 성폭력 등으로 심각한 자아 손상과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딸이 먼저 유혹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1994년 당시 10살이던 딸 A씨를 성추행하기 시작, 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2003년부터는 매달 수차례 집 밖으로 딸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A씨는 물론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손발을 묶어 놓고 발로 차서 굴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아 가족들이 자신의 악행에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