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대에 뒤쳐진 소재·부품 제한 없애고 뿌리산업 족쇄도 푼다

화석화된 제품·사업자·업종 개념 유연하게/ 신제품·신소재 출시 속도 빨라지고 경쟁 촉진

2020-04-1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규제 전환 방안에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품 △사업자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해 55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제품 개념·종류 유연화그동안 한정적인 제품 개념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신제품이나 신소재가 신속하게 출시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먼저 그동안 유선 방식만 허용돼 온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 설비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모든 대학의 원격교육 설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에만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아래 모든 설비에 대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된다. 농·수·임산물의 포장재료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골판지와 폴리에틸렌 등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제한을 없애 동등한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시장 참여자 범위 유연화정부는 기업 간 경쟁을 막아온 사업자 제한도 손보기로 했다. 곤충사육의 경우 이제까지는 양봉이나 양잠 외의 곤충사육자는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곤충농가에도 문호가 개방된다. 가축시장 역시 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축협만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연구개발사업의 문호도 열린다. 현재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업종 범위 유연화산업과 업종 범위를 유연화하는 것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소재와 부품의 경우 현재는 섬유직물과 공업용 종이 등 15종류에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도 허용된다. 모터보트 등 6종류로 한정된 레저기구의 범위를 확대해 고출력의 파워카약 등 새로운 레저기구도 인정하는 것처럼 제품의 형태에 대한 제한도 풀린다.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돼 있던 뿌리 기술산업의 제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철강선 제조업 등 그동안 배제된 기술과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