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공수처 기존 당론 변한 것 없어...합의한 사실 없다”
“한국당 뺀 4당간에 논의 새로 필요해”
2020-04-18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 분리 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수처 설치법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 기존 당론을 변경시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하고 나서 합의사항을 번복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안을 놓고 양당 간에 책임 있는 협상을 한 것이 있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없다”며 “당론을 바꾸려면 저희도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총을 못 열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렸는데 (바른미래당 내 합의점 도출이) 무산됐다”며 “새로운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4당 간에 논의 과정이 새로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표결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의총 도중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가 소위 최종합의안으로 말한 안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상대 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합의된 안을 전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