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 기소권 판검사·경무관 이상에 한정...靑 "수용"
23일 각 당 추인절차 남아/ 25일까지 완료키로 합의 / 조국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
2020-04-22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검사·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에 한정하기로 동의,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립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지정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기반으로 각 당의 추인절차를 밟아 25일까지 지정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여야4당은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주지 않되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이 포함될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 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의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선거제 법안에 대해선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여야 4당이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배경에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가 결정적이었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반대한다는 민주당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합의문에는) 명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주지는 못했지만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선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지금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인데, 기소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5100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의 패스트트랙 반대를 넘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지난주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 오늘 다행히 문서합의가 도출돼서 이걸 기초로 내일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 추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며 "3분의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의원들께 먼저 의사진행 절차로 물어보고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5.18 이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된 법안의 처리일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할 방침이다.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