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도피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탈세혐의 수사착수
2013-01-18 박동준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십억대의 주식을 편법으로 처분해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 전 회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에 고발 당한 전 전 회장 사건을 그의 거주지 관할서인 강남서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원건설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전 전 회장의 큰 딸(37·여)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4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 전 회장은 2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며 성원건설에 대해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