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항의' 중국대사관 차량 돌진…30대 불구속

2012-01-1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불법조업에 불만을 품고 중국 대사관 차벽을 돌진한 회사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회사원 30대 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의 정문 앞에서 경비 중이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버스를 자신의 승용차로 시속 20㎞의 속도로 돌진해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씨의 고의적인 차량 추돌로 인해 수리비 등 13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