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교원단체들, 엇갈린 반응

2012-01-1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직무 복귀가 19일 결정되자 교원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환영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시간이 넘는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검찰과 보수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음해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환영한다”며 “서울 혁신교육을 좌초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1% 기득권 세력은 그 동안 저지른 인격살해 및 정치적 탄압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서울 혁신교육의 차질 없는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교육감이 일관되게 후보 사퇴 대가 요구 등에 대해 거부해왔고 일부 운동원이 합의한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진실이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와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원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혁신정책을 파탄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교육 기득권 세력이 교육감을 가두고 난동을 부린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동의되지 않는 적용 법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벌금형을 판결 받아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깨끗하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원을 선의로 어려움에 처한 단일화 대상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대다수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과 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여하간 재판부의 유죄 인정과 벌금 3000만원 선고는 결코 무죄가 아니”라며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고 볼 때 이 두 덕목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께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한다. 2심과 나머지 재판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힌 뒤 집으로 귀가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측근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 뒤 20일 시교육청에 출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