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진학상담 업체 학원에 포함시켜

2013-01-2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충북도교육청은 21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원격교습과 진학상담 업체를 학원에 포함시키고 ▲학원과 교습소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게시 ▲교습비 조정위원회 구성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우수학원을 선정하고 행정처분 대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준, 절차, 통지 등으로 세분화한 뒤 행정처분 기준을 벌점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도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