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덩신밍씨 남편 무혐의 처리
2012-01-21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김 전 영사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언론사에 공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진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가 언론사에 덩씨의 사진을 넘길 때 김 전 영사의 사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미뤄 진씨가 김 전 영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영사는 지난해 4월 진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에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