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와 친분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2012-01-22 권희진 기자
청와대 실세가 투자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청와대 실세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2명에게 모두 7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문씨는 공범을 정권 실세들이 운영하는 비밀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박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