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때 알몸 뒷풀이, 달걀 던지면…'학교폭력' 규정

2012-0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25일 앞으로 졸업식때 알몸 뒤풀이를 하거나 밀가루 및 달걀을 던지는 행위 등은 학교폭력으로 규정돼 처벌하는 등 강력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시 교육청은 우선 졸업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 , 알몸 상태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와관련,. 졸업식 뒤풀이 선례가 있는 학교나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 등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상담 센터 운영, 건전한 졸업식 추진 대책 점검단 구성, 졸업식 당일 순회지도 및 일일보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