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때 알몸 뒷풀이, 달걀 던지면…'학교폭력' 규정
2012-01-25 권희진 기자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 , 알몸 상태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와관련,. 졸업식 뒤풀이 선례가 있는 학교나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 등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상담 센터 운영, 건전한 졸업식 추진 대책 점검단 구성, 졸업식 당일 순회지도 및 일일보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