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공포

2013-01-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곽노현 교육감은 26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바로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관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